“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다가 다음 주에 퇴원하십니다. 집에 전동침대와 휠체어를 준비해야 하는데, 장기요양등급으로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실 때 가족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돌봄용품입니다.
혼자 일어나기 어려우면 전동침대가 필요하고, 걷는 것이 불편하면 휠체어나 보행기가 필요합니다.
화장실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오랫동안 누워 지내는 분이라면 욕창예방매트리스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품들을 모두 개인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2026년에도 장기요양 수급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복지용구를 보험급여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에는 연간 한도액이 있고, 품목마다 구입과 대여 방식, 본인부담금, 이용 가능 조건이 다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연간 한도액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모든 복지용구를 자유롭게 구입·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 대여료 가정
70,000원
일반 본인부담률
15%
내가 부담하는 금액
70,000원 × 15%
월 10,500원
공단부담금
59,500원
위 금액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대여료는 공식 급여제품과 적용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급여비용 한도
→ 160만원
일반 본인부담률
→ 15%
감경 대상 본인부담률
→ 6% 또는 9%
관련 면제 대상
→ 0%
최신 급여대상 제품목록 품목 구성
→ 구입 15종·대여 6종·구입 또는 대여 4종
연간 한도 시작일
→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기준
이용 가능 품목
→ 공단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부모님 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금 감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 장기요양 복지용구 바로 찾기
2026 장기요양 복지용구|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부모님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인지기능 유지 등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재가생활 수급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복지용구 이용 |
|---|---|
| 장기요양 1~5등급 | 재가생활 등 대상요건과 품목별 인정조건 충족 시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급여확인서상 인정된 품목에 한해 가능 |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대상 아님 |
| 시설급여 이용 중 |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제한 |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휠체어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체기능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이 필요한 복지용구를 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된 뒤 복지용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160만원 한도|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160만원은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구입·대여 비용의 합산 한도입니다.
이 한도액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1,600,000원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160만원 전액을 이용하면 내가 내는 돈은?
일반 수급자에게 15%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160만원 전체가 정상 급여비용으로 인정되는 단순 사례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총 급여비용 | 1,600,000원 |
| 공단부담금 85% | 1,360,000원 |
| 본인부담금 15% | 240,000원 |
그러나 실제 부담금은 구입한 품목과 대여기간,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동침대와 휠체어 대여료도 한도에서 빠지나요?
네.
복지용구 연간 한도에는 구입과 대여 급여비용이 함께 포함됩니다.
대여제품의 월 대여료도 이용기간에 따라 한도액에 반영됩니다.
전동침대 월 대여료 가정
70,000원 × 12개월
= 840,000원
성인용보행기 구입가격 가정
200,000원
연간 사용 급여비용
1,040,000원
연간 한도 잔액
560,000원
위 가격은 계산 이해를 위한 가상의 금액입니다.
실제 이용액은 공식 고시 제품의 가격과 대여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기준일|매년 1월 1일에 갱신되나요?
아닙니다.
복지용구 연간한도액은 모든 사람이 매년 1월 1일에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연간 한도 적용기간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다음 적용기간
2027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매년 1월 1일 갱신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60만원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나요?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해당 적용기간에 사용하는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 기간에 누적해 사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1년 이상 경과하여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연간 한도를 적용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중단·갱신·재신청 이력이 있다면 공단에 본인의 정확한 연간 한도 적용기간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15%·9%·6%·0% 계산방법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유형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 대상 유형 | 본인부담률 |
|---|---|
| 일반 수급자 | 15% |
| 감경 대상자 | 9% |
| 감경 대상자 | 6% |
| 관련 면제 대상 | 0% |
감경 대상 여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건강보험료 관련 기준 등 공식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동침대 대여료 7만원이라면 실제 얼마를 내나요?
월 급여 대여료가 70,000원이라고 가정한 본인부담금 비교표입니다.
| 부담 유형 | 본인부담률 | 월 부담액 |
|---|---|---|
| 일반 | 15% | 10,500원 |
| 감경 | 9% | 6,300원 |
| 감경 | 6% | 4,200원 |
| 면제 대상 | 0% | 0원 |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자격, 급여 대상 품목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구입 15종·대여 6종·선택 4종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의 2026년 1월 자료는 구입 14종·대여 6종·선택 3종을 안내했으나, 이후 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의 급여대상 제품목록은 구입 15종·대여 6종·구입 또는 대여 4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존 주요 품목을 보존하면서 추가 품목을 반영한 목록입니다.
① 복지용구 구입 품목 15종
| 주요 품목 | 용도 |
|---|---|
| 이동변기 |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
| 기저귀센서 | 위생·배뇨 관리 보조 |
| 목욕의자 | 앉아서 목욕할 때 |
| 구강세척기 | 구강위생 관리 보조 |
| 성인용보행기 | 실내외 보행 보조 |
| 안전손잡이 | 화장실·생활공간 이동 보조 |
| 미끄럼방지용품 | 낙상 위험 감소 |
| 간이변기 | 침상 주변 배변 보조 |
| 지팡이 | 보행 시 균형 유지 보조 |
| 욕창예방방석 | 앉아 있는 부위의 압력 완화 보조 |
| 자세변환용구 | 자세 변경 보조 |
| 요실금팬티 | 위생 관리 |
| 배회감지기 태그형 | 배회·위치 확인 보조 |
| 고관절보호대 | 고관절 부위 보호 보조 |
| 낙상알림시스템 | 낙상 위험·발생 상황 알림 보조 |
② 복지용구 대여 품목 6종
| 대여 품목 | 주요 용도 |
|---|---|
| 수동휠체어 | 보행이 어려운 경우 이동 보조 |
| 전동침대 | 높이·자세 조절 보조 |
| 수동침대 | 침상 생활 보조 |
| 이동욕조 | 이동이 어려운 수급자의 목욕 보조 |
| 목욕리프트 | 목욕 시 이동·자세 보조 |
| 배회감지기 GPS형·매트형 | 배회 상황 확인 보조 |
③ 구입 또는 대여 품목 4종
| 품목 | 이용방법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구입 또는 대여 |
| 경사로 | 실내용 구입·실외용 대여 |
| 이승보조기기 | 해당 제품의 급여방식 확인 |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대화·정서·인지활동 보조, 등록 제품 확인 필요 |
2026년 제2026-180호 고시의 제품목록에는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처럼 해당 품목으로 등록된 급여대상 제품이 0개인 항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명만 보고 바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품목별 제품목록에서 실제 등록제품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신체기능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품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전동침대 대여|한 달 대여료는 얼마인가요?
부모님이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자세를 바꾸기 어렵다면 전동침대를 알아보게 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전동침대는 대여 품목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대상 전동침대를 대여하면 적용되는 월 대여가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실제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
본인부담률
=
월 본인부담금
전동침대 설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침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품부터 주문하기보다는 부모님 집의 설치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크기와 침대 설치공간
방문·현관·엘리베이터 폭
전원 콘센트 위치
부모님의 침대 승하차 방식
보호자의 조작 가능 여부
고장·점검·교환·반납 절차
부모돌봄길 가이드에서는 전동침대가 들어갈 공간과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휠체어 대여|일반 휠체어 대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휠체어를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이용하는 휠체어는 급여대상 수동휠체어입니다.
공단이 인정한 품목과 제품을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전동휠체어도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대여하나요?
2026년 공식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품목에는 수동휠체어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수동휠체어와 같은 급여항목이 아닙니다.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대여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부모님의 이동 상태와 집 안팎의 환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만 사용하는지, 병원 외출에도 필요한지, 엘리베이터와 차량에 실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부모돌봄길|휠체어 대여 전 문 폭·이동·보관 조건 확인 →복지용구 안전손잡이·보행기·욕창예방매트리스|몇 개까지 지원되나요?
집에서 부모님을 돌볼 때 전동침대나 휠체어뿐 아니라 작은 생활용품도 중요합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품목별로 구입 가능 수량과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용구 안전손잡이는 1년에 몇 개까지인가요?
2026년 국립재활원 안내에 따르면 안전손잡이는 연간 한도 적용기간 중 10개까지 급여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까지 적용됩니다.
| 품목 | 기본 급여수량·사용 가능 햇수 |
|---|---|
| 안전손잡이 | 연간 10개 |
| 미끄럼방지양말 | 연간 6켤레 |
|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 연간 5개 |
| 자세변환용구 | 연간 5개 |
| 간이변기 | 연간 2개 |
| 성인용보행기 | 5년·2개 |
| 목욕의자 | 5년·1개 |
수량은 한도액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품목별 제한 기준입니다.
부모님의 급여확인서와 이미 지급받은 이력에 따라 실제 구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르신 보행기나 실버카도 지원되나요?
공식 급여대상으로 등록된 성인용보행기라면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실버카와 보행기가 자동으로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모돌봄길|보행기·실버카 선택 전 낙상 위험과 사용법 확인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 중 무엇이 가능한가요?
2026년 공식 복지용구 목록에서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한 품목입니다.
부모님의 상태와 인정된 제품, 이용 가능기간, 관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손상이나 욕창이 의심된다면 제품 선택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피부상태와 필요한 치료를 상담해야 합니다.
👉 부모돌봄길|욕창예방매트리스 선택·사용환경 확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사용 불필요’면 대여할 수 없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도 전동침대나 휠체어를 급여로 대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서류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입니다.
공단은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등을 고려해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결정하고 급여확인서에 기재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현재 적용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동침대가 ‘사용 불필요’로 되어 있다면?
급여확인서에서 이용할 수 없는 품목으로 표시됐다면 그 상태로는 해당 품목을 보험급여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신체상태가 변했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급여확인서
→ 휠체어 사용 불필요
퇴원 후 상태 변화
→ 독립 보행 어려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 추가급여신청 절차 확인
공단에서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인정하면
→ 급여확인서 변경 가능
추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자료와 확인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는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모든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복지용구 이용대상에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품목은 등급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확인한 신체기능상태와 인정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이면 전동침대를 지원받나요?
3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동침대 대여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급여확인서에 전동침대가 이용 가능 품목으로 인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등급도 휠체어나 안전손잡이를 받을 수 있나요?
4등급 수급자도 재가급여 대상과 품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휠체어와 안전손잡이는 필요한 신체기능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품목별 인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은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한가요?
인지지원등급도 복지용구 제도의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지지원등급이라고 전동침대나 휠체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을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확인서에 인정된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신청방법|사업소 찾기와 구매·대여 계약절차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용구 이용 순서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부모님에게 필요한 품목을 정리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 사업소에 급여 가능 품목과 한도 잔액을 문의합니다.
- 제품별 급여가격과 본인부담금, 구입·대여 조건을 확인합니다.
- 복지용구 제공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품을 제공받고 사용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계약서와 영수증, 제품관리 연락처를 보관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어디서 찾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등을 통해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업소라도 원하는 제품의 재고와 배송 가능일, 대여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 본인 확인자료
대리계약 시 관계 확인자료 등
실제 제출서류는 사업소와 수급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돌봄길|복지용구 사업소 상담 전 확인할 질문 정리 →배송·설치·철거비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복지용구 급여가격에는 원칙적으로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부품 교체비, 세정·소독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식 급여제품에 포함된 이러한 비용을 별도의 급여비용으로 중복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고시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항목인지, 급여와 관계없는 별도 서비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한도 초과|160만원을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용구 급여비용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한도액 안에서 부담하는 15% 등의 본인부담률과 한도 초과금액의 100% 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한도가 5만원 남았는데 10만원짜리 제품이 필요하다면?
10만원짜리 급여제품을 구입하고 남은 한도액이 5만원이며,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겠습니다.
50,000원
본인부담금 15%
7,500원
한도 초과금액
50,000원
총 본인부담
57,500원
실제 계약에서는 품목별 한도와 급여 인정방식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같은 제품을 매년 다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부 복지용구는 사용 가능 햇수와 급여 가능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이미 급여받은 품목은 재구입이나 중복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파손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용 가능 햇수가 남아 있더라도 훼손·마모나 신체기능 변화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추가급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확인과 인정이 필요하므로 사업소에 바로 새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문의하세요.
요양원 입소·병원 입원|전동침대·휠체어를 반납해야 하나요?
복지용구 이용 중 부모님의 거주·치료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전동침대를 빌려 쓰다가 요양원으로 입소하거나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복지용구를 계속 대여할 수 있나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재가생활을 전제로 대여한 복지용구가 있다면 입소 전 사업소와 공단에 대여 종료 및 반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전동침대도 바로 반납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등 특정 대여품목에 대한 입원 기간 중 급여 제한이 있습니다.
공식 급여확인서 안내에는 해당 품목을 입원 후 15일 이내 반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고시에는 입원 중 해당 대여품목의 급여가격 산정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대여하고 있는지, 입원기간과 반납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소와 공단에 확인하세요.
대여계약을 그대로 유지했다가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구입한 보행기나 안전손잡이도 반납하나요?
구입한 제품과 대여한 제품은 소유와 계약관계가 다릅니다.
대여제품은 계약 종료 시 반납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상적으로 급여구입한 제품은 일반적인 대여제품과 동일한 반납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향후 급여 이용이나 중복지원 제한 등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선택 전|보호자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부모님 돌봄용품은 지원금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실제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②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 가능 품목
③ 현재 연간 한도 잔액
④ 본인부담률과 감경 여부
⑤ 구입·대여 중 가능한 방식
⑥ 부모님 집 설치공간과 이동 동선
⑦ 급여제품의 실제 가격
⑧ 설치·사용방법·고장 대응
⑨ 병원 입원·요양원 입소 시 처리
⑩ 사업소 계약서와 반납조건
특히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몸 상태가 입원 전과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확인서의 품목과 실제 필요한 용구가 다르다면 추가급여 신청 가능성부터 공단에 문의하세요.
2026 장기요양 복지용구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격과 재가생활 등 대상조건을 충족하고 공단이 해당 품목을 인정해야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복지용구 16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160만원은 구입·대여 복지용구의 연간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Q3. 160만원은 공단 지원액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Q4. 복지용구 연간한도액은 1월 1일에 갱신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 적용됩니다.
Q5. 160만원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 해에 이월되나요?
남은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음 적용기간에 누적해 사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Q6.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수급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관련 면제 대상은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동침대를 무료로 빌릴 수 있나요?
관련 본인부담금 면제자격이 있고 전동침대 급여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급여범위 내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자격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8. 장기요양 전동침대는 구입도 가능한가요?
2026년 공식 복지용구 목록에서 전동침대는 대여 품목으로 안내됩니다.
Q9. 전동침대 대여료가 월 7만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일반 15% 대상이라면 단순 계산상 월 10,500원입니다. 실제 대여료는 급여제품별로 다릅니다.
Q10. 전동휠체어도 장기요양보험으로 빌릴 수 있나요?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품목에는 수동휠체어가 포함됩니다.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11. 안전손잡이는 1년에 몇 개까지인가요?
2026년 안내상 연간 한도 적용기간 중 10개까지 급여구입할 수 있습니다.
Q12. 성인용보행기는 몇 개까지 살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사용 가능 햇수 5년, 급여수량 2개 기준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급여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13. 욕창예방매트리스는 대여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26년 공식 목록에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안내됩니다.
Q14.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필요하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Q15. 급여확인서에 사용 불필요라고 표시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품목은 현재 인정된 보험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체기능상태가 달라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16. 4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개인별 신체기능과 급여확인서에 따라 이용품목이 달라집니다.
Q17. 복지용구는 온라인에서 아무 제품이나 사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공식 급여대상 제품인지, 등록 사업소를 통해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18. 복지용구 배송비·설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공식 급여가격에 포함되는 배송·설치·철거 등 비용은 별도로 중복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요구받은 비용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Q19. 요양원에 입소하면 대여한 침대를 반납해야 하나요?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대여한 제품의 계약 종료와 반납절차를 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Q20. 병원에 입원하면 전동침대는 언제 반납하나요?
공식 안내에는 전동침대 등 특정 대여품목을 입원 후 15일 이내 반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여 정산은 공단과 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 전 이 4가지를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퇴원을 앞뒀다면 무조건 제품부터 구입하기보다는 장기요양 인정내용과 필요한 복지용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등급을 받았다면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한 제품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과 계약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장기요양 복지용구|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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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60만원은 현금 지급이 아닌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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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산해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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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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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경 대상은 6% 또는 9%, 면제 대상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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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간 한도는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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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026년 최신 제품목록은 구입 15종·대여 6종·구입 또는 대여 4종입니다. 다만 등록 제품이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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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동침대·수동휠체어는 대여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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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안전손잡이는 연간 최대 10개까지 급여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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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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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급여확인서의 이용 가능 품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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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상태가 달라졌다면 추가급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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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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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사업소 계약 전 설치·점검·반납조건을 확인하세요.
복지용구는 부모님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하지만 한도액 160만원만 알고 제품부터 구입하면 실제로 급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필요한 제품이 구입 품목인지 대여 품목인지,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설치와 반납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의 2026년 1월 15일 갱신자료 및 이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품목별 제품목록을 함께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160만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현금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연간 한도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며, 장기요양 인정 중단 후 재인정 등의 경우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국립재활원 자료는 구입 14종·대여 6종·선택 3종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급여대상 제품목록에는 구입 15종·대여 6종·선택 4종으로 기재됩니다. 일부 신규 품목은 고시 등록제품이 없으므로 실제 급여 가능 여부는 최신 제품별 공단 목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관련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문의 전동침대 대여료 7만원, 보행기 구입가격 20만원, 연간 한도액 잔여 계산 등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제품가격을 확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과 인정내용에 따라 이용 가능한 품목이 달라집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인정된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의료기관 입원 중 전동침대 등 일부 대여품목의 반납·급여 산정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급여제품의 공식 가격에는 배송·설치·철거·수리·세정·소독 등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급여가격에 포함된 항목을 별도로 중복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복지용구 구입·대여 계약과 비용·반납조건은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년)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2026년 1월 복지용구 품목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최신 급여대상 제품목록
국민건강보험공단|복지용구 연간 한도·급여비용·제공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사업소 찾기 및 급여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서식 및 이용 제한 안내
※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조기기 상담 1670-5529. 개별 급여 가능 여부와 최종 비용은 공단 및 계약 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