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월급도 없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은데 집과 예금, 자동차, 국민연금까지 넣어 계산하라고 하니 도대체 얼마가 소득으로 잡히는지 헷갈립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실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토지 같은 일반재산,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등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월소득처럼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원 이하
따라서 “집이 얼마면 탈락”, “예금이 얼마면 탈락”처럼 재산 한 가지만 보고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수급자격과 65세 이상 다른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목차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 찾기
2026 기초연금 모의계산|먼저 무엇을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 월급이나 연소득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 구분 | 대표 항목 |
|---|---|
| 근로소득 | 월급·상시근로소득 |
| 기타소득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연금 등 |
| 일반재산 | 주택·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 등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 부채 | 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 등 |
| 별도 환산재산 | 일정 기준의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2026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복지로가 안내하는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재산은 아래와 같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별도 환산액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에는 2,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고, 인정되는 부채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계산|월급 200만원이면 200만원이 모두 잡히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200만원 – 116만원
= 84만원
84만원 × 70%
= 58만8천원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200만원 전액이 아니라 약 58만8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는 각각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됩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아파트·주택 재산 계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 같은 일반재산에는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지역 | 2026 기본재산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재산 5억원
–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
= 3억6,500만원
이 금액에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한 뒤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주택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공적자료를 이용하므로 인터넷 매매시세와 실제 심사 재산가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공짜로 살면 재산이 없으니 괜찮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금 기준|통장에 돈 얼마 있으면 못 받나요?
이 질문도 매우 많이 검색합니다.
하지만 “예금이 1억원이면 탈락”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1억원 – 2,000만원
= 8,000만원
8,000만원 × 4% ÷ 12개월
≈ 월 26만7천원
즉 예금 1억원 자체가 매달 1억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집·토지·자동차·국민연금·근로소득·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인정되는 부채 등을 모두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그랜저·제네시스 타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자동차는 기초연금 검색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현행 고시상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별도로 보는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에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량가액 기준에 걸리는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4천만원 넘는 자동차면 무조건인가요?
예외도 있습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 생업용 자동차
- 압류 등으로 실제 운행·매매가 불가능한 차량
- 법령상 멸실 또는 불법명의 차량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고급자동차의 월 100% 환산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아니라 기초연금 심사에서 적용하는 차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종 이름만 보고 “그랜저라서 탈락”, “제네시스라서 탈락”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모의계산에는 어떻게 넣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서 두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단계|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도 반영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을 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단계|수급대상이 된 뒤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음
선정기준액 이하라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됐더라도,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개인별 A급여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배우자 소득·재산도 같이 넣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할 때도 배우자 정보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부채 계산|주택담보대출도 재산에서 빼주나요?
재산이 많더라도 법령상 인정되는 부채가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차감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일정 요건의 임대보증금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부채가 있습니다.
대도시 일반재산 5억원
금융재산 1억원
인정되는 부채 1억원이라고 가정
(5억원 – 1억3,500만원)
+ (1억원 – 2,000만원)
– 1억원
= 3억4,500만원
3억4,500만원 × 4% ÷ 12
≈ 월 115만원
여기에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공적자료 확인과 증빙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이 있다고 단순히 전액을 빼서 계산하지 마세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어디서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공식 모의계산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접속
↓
②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모의계산 선택
↓
③ 기초연금 선택
↓
④ 가구유형 입력
↓
⑤ 본인·배우자의 소득 입력
↓
⑥ 주택·토지·보증금 등 일반재산 입력
↓
⑦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입력
↓
⑧ 자동차·부채 등을 입력
↓
⑨ 계산 결과 확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기초연금 안내에서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심사와 다른 이유
복지로 계산 결과가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나오더라도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실제 심사에서도 반드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이용한 참고 결과
실제 기초연금 신청
→ 행정기관이 공적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해 최종 결정
차이가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시세와 실제 적용되는 재산가액의 차이
- 자동차 차량가액 차이
- 금융재산 자료 차이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입력 누락
- 배우자의 소득·재산 입력 누락
- 인정되는 부채와 실제 입력한 부채의 차이
- 무료임차소득 등 사용자가 몰랐던 항목
기초연금은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를 조사해 최종 결정합니다.
2026 기초연금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Q1. 집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자체가 자동 탈락조건은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다른 금융재산·소득·부채까지 함께 계산해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Q2. 아파트가 5억원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파트 가격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시세가 아니라 제도상 적용되는 재산가액과 지역별 공제액, 금융재산, 부채,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을 함께 봐야 합니다.
Q3. 통장에 예금 1억원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예금 1억원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로 소득환산하고,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합니다.
Q4.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기초연금 재산으로 보나요?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은 기초연금 재산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며, 실제 조사시점의 금융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자동차 3,000cc 이상이면 기초연금 탈락인가요?
현재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현행 기초연금 고시에서 고급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입니다.
과거 자료의 3,000cc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Q6. 4,000만원 넘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자동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자동차, 일부 화물·특수자동차 등 고급자동차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7. 국민연금 월 8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수급대상이 된 뒤에도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8.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어도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Q9. 주택담보대출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법령상 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부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금액은 공적자료와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출잔액 전부를 임의로 빼서 확정하지 마세요.
Q10. 자녀에게 돈을 주면 기초연금 재산에서 바로 빠지나요?
단순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기초연금 재산에서 즉시 전액 사라지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처분·증여한 재산도 사용처와 경과기간 등을 고려해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11. 자녀 집에서 무료로 살면 아무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12.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가능하다고 나오면 기초연금을 확실히 받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기초연금을 실제 신청한 뒤 공적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모의계산 결과만 보고 끝내지 말고 현재 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2026 기초연금 모의계산|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
②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
③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추가 30% 공제
↓
④ 금융재산은 2,000만원 기본공제
↓
⑤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⑥ 남은 일반·금융재산은 연 4%로 월소득 환산
↓
⑦ 자동차는 현재 차량가액 4,000만원 기준을 확인
↓
⑧ 국민연금은 자격판정과 실제 기초연금액에 각각 영향을 줄 수 있음
↓
⑨ 부부라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확인
↓
⑩ 모의계산은 참고용, 최종 결정은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특히 “집이 있으니 안 된다”, “예금 1억원이면 탈락이다”, “3,000cc 자동차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처럼 한 가지 조건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연금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30%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이며,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은 별도의 월 100% 환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현행 고급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며, 과거의 배기량 3,000cc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한 참고값이며 최종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