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족요양보호사 급여|60분·90분 월급·조건·160시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4등급인 친정어머니를 제가 직접 돌보면 나라에서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검색해보면 “가족요양 60분 월급”, “90분 가족요양 100만원”,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처럼 금액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방문요양 수가와 가족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월급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60분 수가가 25,320원이면 20일 일해서 506,400원을 제가 그대로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5,320원은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급여로 산정하는 2026년 급여비용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임금은 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6 가족요양 핵심만 먼저 보면

기본형
→ 1일 60분
→ 월 20일 범위
→ 2026년 1회 급여비용 25,320원

90분 예외형
→ 1일 90분
→ 일정 조건 충족 시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 2026년 1회 급여비용 34,120원

다른 직장
→ 소속 직장 근무시간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과 다른 돌봄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목차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바로 찾기
광고

가족요양이란|부모님을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제도

가족요양은 별도의 독립적인 현금지원금 이름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이용 대상일 것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을 것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할 것
가족이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요양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가족요양보호사 급여|한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먼저 2026년 공단 방문요양 급여비용부터 보겠습니다.

구분 1회 급여비용 인정 기준 월 급여비용 예시
60분 기본형 25,320원 1일 1회, 월 20일 범위 25,320원 × 20일
= 506,400원
90분 예외형 34,120원 조건 충족 시 월 20일 초과 가능 31일 제공 가정 시
34,120원 × 31일
= 1,057,720원
506,400원과 1,057,720원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표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산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입니다.

실제 가족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소속 방문요양기관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요양 조건|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 기본 조건

① 돌봄받는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일 것
↓
②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을 것
↓
③ 고시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할 것
↓
④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될 것
↓
⑤ 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할 것
↓
⑥ 실제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것
↓
⑦ 다른 직장 근무시간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히 가족요양이라고 해서 가족 전체의 빨래나 청소, 장보기 등까지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위한 서비스만 급여비용 산정 대상입니다.

가족요양 가족 범위|딸·아들·며느리·사위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에서 가족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관계 가족요양 가족 범위
배우자 가능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직계혈족으로 가능
형제·자매 가능
며느리·사위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가능
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가능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능
친척이면 누구나 가족요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모·이모·삼촌·조카·사촌 등은 위 고시상 가족 범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60분 급여|한달 몇 일까지 인정되나요?

가장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60분 기본형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0분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2026 가족요양 60분

1회 급여비용
→ 25,320원

1일 인정
→ 1회

월 인정
→ 20일 범위
25,320원 × 20일
=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506,400원

가족이 실제로 하루 2시간, 3시간을 돌본다고 해서 60분 기본형 가족요양에서 그 시간을 모두 방문요양 수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 60분 월급은 506,400원인가요?

아닙니다.

506,400원은 공단 수가를 20일 산정한 급여비용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제 세전 임금은 방문요양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90분 조건|누가 90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이라고 해서 누구나 90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 경우에 90분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 1|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본인이 65세 이상이고, 돌봄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돌봄받는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90분 배우자 특례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 2|치매와 특정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에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고시가 정한 특정 문제행동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 90분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인정조사 내용과 치매 관련 진료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가족요양 90분 급여비용

1회 급여비용
→ 34,120원

인정일수
→ 요건 충족 시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예를 들어 31일까지 실제로 적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모두 급여 산정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34,120원 × 31일
=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1,057,720원

30일인 달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1,023,600원입니다.

“90분 가족요양은 매월 무조건 31일 인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일, 입원·외박 여부, 급여제공기록, 해당 월의 날짜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요양 60분 vs 90분|월급이 왜 이렇게 차이나나요?

구분 60분 기본형 90분 예외형
1회 산정시간 60분 90분
2026 급여비용 25,320원 34,120원
월 산정일수 월 20일 범위 조건 충족 시 월 20일 초과 가능
20일 계산 506,400원 682,400원
31일 단순 예시 해당 없음 1,057,720원
실제 요양보호사 월급 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 결정

90분 가족요양의 금액 차이가 큰 것은 단순히 30분을 더 제공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1회 수가가 더 높고, 조건을 충족하면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실제 월급|센터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를 심사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그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받습니다.

구분 의미
공단 방문요양 수가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에 부담하는 금액
가족요양보호사 임금 기관과 가족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급여
“센터가 공단 수가에서 몇 %를 떼고 나머지를 주는 제도”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은 요양보호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사회복지사 등 인력, 행정·운영비 등을 함께 관리합니다.

따라서 센터를 비교할 때는 “수가가 얼마예요?”보다 다음 질문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0분 가족요양이면 제 근로계약상 1회 임금이 얼마이고, 월 20회 근무하면 세전 급여와 예상 공제액이 각각 얼마인가요?”

가족요양보호사 다른 직장|회사 다니면서 가족요양 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가 월 160시간입니다.

현행 고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소속 직장들의 근무시간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직장인이 퇴근 후 1시간 가족요양을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 160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다른 모든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관계, 장기요양등급, 실제 서비스 제공, 기관 소속 및 급여기록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공무원도 같은가요?

고시의 160시간 기준은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경우, 또는 공무원처럼 별도의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요양 가능 여부와 별개로 해당 직업의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방문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

가족요양 본인부담금|내가 월급 받는데 부모님도 돈을 내나요?

네.

가족요양도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재가급여이므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구분 60분 1회 90분 1회
일반 15% 3,798원 5,118원
감경 9% 약 2,279원 약 3,071원
감경 6% 약 1,519원 약 2,047원
법정 면제 대상 0원 0원

60분을 월 20일 이용한다면?

구분 20일 본인부담 예시
일반 15% 75,960원
감경 9% 45,576원
감경 6% 30,384원
면제 0원
부모님 본인부담금과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가족요양 월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입금하나요?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공단이 가족요양보호사 개인에게 월급을 직접 송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습니다.

흐름을 간단히 보면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
방문요양기관 계약
↓
가족요양보호사 기관 소속·가족관계 통보
↓
실제 방문요양 제공
↓
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
기관이 근로계약에 따라 가족요양보호사 임금 지급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 차이|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검색할 때 가족요양비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는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가족요양 가족요양비
형태 방문요양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가족요양보호사 월급과 다른 제도
지급구조 기관 청구 후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 법정 사유 충족 시 현금급여
2026 가족요양비 – 월 240,450원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가족을 돌보면 누구나 월 240,450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매 5등급 가족요양|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나요?

5등급 치매 수급자도 장기요양 급여계획과 요건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등 별도의 급여제공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5등급 가족요양은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급여계획과 교육요건을 방문요양기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다른 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과 급여별 제공기준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을 이용하면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때 적용되는 일부 월 한도액 추가산정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보호 15일 + 가족요양을 같이 하면 주간보호 한도가 자동으로 120%로 늘어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어떤 순서로 시작하나요?

가족요양은 공단에 “월급 신청서” 하나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족요양 시작 순서

①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확인
↓
②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
↓
③ 가족관계가 가족요양 인정범위인지 확인
↓
④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선택
↓
⑤ 기관과 수급자 이용계약 진행
↓
⑥ 가족요양보호사 근로계약 진행
↓
⑦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
↓
⑧ 60분 또는 90분 인정기준 확인
↓
⑨ 실제 급여제공 및 기록
↓
⑩ 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지급

2026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엄마를 돌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방문요양 대상이고,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가족요양 요건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2.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봐도 가족요양이 되나요?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가족요양의 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요양 60분은 한 달에 몇 번까지 되나요?

기본적으로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60분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Q4. 하루 2시간 부모님을 돌보면 2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가족요양은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더 오래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 급여시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5. 가족요양 90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와 특정 문제행동 등 현행 고시의 예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6. 부모님이 90세면 자동으로 가족요양 90분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 특례의 65세 기준은 돌봄받는 수급자의 나이가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나이입니다.

Q7. 치매 진단만 있으면 90분 가족요양이 되나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관련 진료자료뿐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특정 행동변화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8. 가족요양 90분은 한 달 31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90분 예외 대상은 월 20일을 초과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일 전체가 자동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서비스 제공일과 급여기록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Q9.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소속된 직장의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월 160시간 미만이라면 다른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0. 가족요양 월급은 공단에서 제 통장으로 주나요?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Q11.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가 센터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급여수가는 동일하지만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각 기관의 근로계약과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1회 임금, 월 예상 세전 급여, 사회보험과 세금 공제, 급여일을 확인하세요.

Q12. 가족요양을 받는 부모님도 본인부담금을 내나요?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은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 면제 대상은 급여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Q13.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 24만원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제공하는 방문요양이고,

가족요양비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Q14. 가족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재가급여 한도와 제공기준 안에서 조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을 이용한 달에는 주간보호 15일 이상 이용 시 적용되는 월 한도 추가산정에 제한이 있으므로 케어플랜을 짤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5. 5등급 치매 부모님도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계획과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 등 별도 제공기준이 있으므로 가족요양을 계약할 기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요양과 함께 비교하면 좋은 부모님 돌봄서비스

2026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의 한 형태입니다.
↓
②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③ 기본 가족요양은 60분·월 20일 범위입니다.
↓
④ 2026년 60분 방문요양 수가는 25,320원입니다.
↓
⑤ 90분 수가는 34,120원이지만 아무나 90분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
⑥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치매 문제행동 등 예외요건을 확인하세요.
↓
⑦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⑧ 공단 수가와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제 월급은 다릅니다.
↓
⑨ 실제 임금은 방문요양기관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⑩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별도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센터를 알아볼 때는 “월급 얼마 주나요?”만 묻기보다 아래 네 가지를 숫자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나는 60분인지 90분인지
② 월 몇 회 인정되는지
③ 근로계약상 1회 또는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④ 예상 세전 월급과 실제 공제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하면 공단 수가와 실제 월급을 혼동하지 않고 센터별 조건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입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기본적으로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60분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현행 고시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90분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속 직장의 근무시간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인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본문의 506,400원·1,057,720원은 방문요양 공단 수가를 단순 합산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예시이며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제 월급 또는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 실제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소속 장기요양기관과의 근로계약, 실제 근무일수, 사회보험·세금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이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는 별도 제도입니다.

광고